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30조 (서류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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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훈련실시계획서 : 3년2. 수료증 발급대장 : 3년3. 회계장부: 3년4. 출석부(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3년5. 취업현황표 등 취업관계 증빙서류 : 3년6. 훈련일지 비치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 : 3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훈련실시계획서 : 3년2. 수료증 발급대장 : 3년3. 회계장부: 3년4. 출석부(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3년5. 취업현황표 등 취업관계 증빙서류 : 3년6. 훈련일지 비치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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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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