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5조 (직업전환훈련의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전환훈련은 15세이상의 예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연령과 자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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