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6조 (직업전환 훈련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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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은 시설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3.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5. 그 밖에 건설청장이 해당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은 시설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3.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5. 그 밖에 건설청장이 해당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②건설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훈련기관에 직업전환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삭제 <2010. 12. 3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을 할 것3.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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