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6조 (현장실습 등에 관한 훈련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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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훈련기관이 실시한 현장실습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훈련비를 지급하는 현장실습시간은 집체훈련 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2.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실습을 실시하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이외에 추가로 소요된 훈련재료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훈련기관이 실시한 현장실습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훈련비를 지급하는 현장실습시간은 집체훈련 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2.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실습을 실시하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이외에 추가로 소요된 훈련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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