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7조 (훈련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을 것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3.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일 것
②제1항의 훈련수당은 단위기간마다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감액 또는 미지급한다.1. 2회차 훈련 수강자 : 100분의 50 감액지급2. 3회차 훈련 수강자 및 중도탈락한 자 :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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