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5조 (훈련생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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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당해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당해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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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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