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8조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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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전환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고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훈련생의 기능습득 정도ㆍ훈련직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훈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전환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고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훈련생의 기능습득 정도ㆍ훈련직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훈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강의시간 운영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한다.
④훈련개시 후 1주일간은 해당훈련과정에 중간편입하거나 다른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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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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