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4조 (훈련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직업전환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훈련기관에「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이하 "훈련비"라 한다)을 훈련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와 조정계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후에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지급한다.
④훈련생이 소정의 훈련일수를 출석하고 취업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 평균훈련생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훈련종료시까지 평균훈련생 산정시 산입2.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미만을 출석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생 1인당 0.5를 더하여 산정
⑤건설청장은 훈련생의 부족 또는 위탁훈련을 신청하는 훈련기관이 없는 등으로 직업전환훈련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훈련비 지급방법 및 금액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