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0조 (훈련실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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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청장은 필요 시 다음년도의 훈련목표, 훈련규모, 훈련과정, 위탁여부 등 훈련실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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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필요 시 다음년도의 훈련목표, 훈련규모, 훈련과정, 위탁여부 등 훈련실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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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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