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9조 (학급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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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전환훈련의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훈련의 효과적 운영과 훈련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 훈련과정의 학급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전환훈련의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훈련의 효과적 운영과 훈련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 훈련과정의 학급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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