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31조 (훈련실시상황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훈련생의 학력ㆍ연령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2. 훈련의 직종ㆍ방법ㆍ과정ㆍ기간ㆍ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4.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시기는 건설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