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31조 (훈련실시상황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훈련생의 학력ㆍ연령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2. 훈련의 직종ㆍ방법ㆍ과정ㆍ기간ㆍ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4.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시기는 건설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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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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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