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4조 (직업전환훈련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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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전환훈련은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전환훈련은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②직업전환훈련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등의 저소득층2. 1억원 미만의 소액보상자
③직업전환훈련은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재정착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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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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