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7조 (훈련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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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전환훈련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ㆍ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2.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3.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4. 훈련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5. 그밖에 직업전환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건설청장이 인정하는 과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전환훈련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ㆍ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2.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3.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4. 훈련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5. 그밖에 직업전환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건설청장이 인정하는 과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훈련과정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야간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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