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32조 (훈련실시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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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청장은 효율적인 직업전환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직업전환훈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인정된 장소에서의 훈련실시여부2. 인정된 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의 준수여부3. 훈련계획서상의 강사확보ㆍ교재내용 준수여부4. 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에 등 훈련생 관리상태의 적정여부5.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 실시상황 보고여부6. 훈련비의 적정 청구여부7. 훈련수료증의 발급실태8. 기타 효율적인 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효율적인 직업전환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직업전환훈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인정된 장소에서의 훈련실시여부2. 인정된 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의 준수여부3. 훈련계획서상의 강사확보ㆍ교재내용 준수여부4. 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에 등 훈련생 관리상태의 적정여부5.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 실시상황 보고여부6. 훈련비의 적정 청구여부7. 훈련수료증의 발급실태8. 기타 효율적인 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횟수는 년 1회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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