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8조 (훈련기관의 취업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훈련기관은 수료생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적정분야에 취업 및 창업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위탁훈련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수료생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