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7조 (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추천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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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사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사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추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시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조건 명시2. 사업용 토지의 매각공고 또는 계약체결시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조건 명시3. 기타 고용이 수반되는 사업을 도급 또는 시행시 예정지역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③건설청장은 고용추천을 통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취업후 근무상황, 퇴직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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