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5조 (훈련성과와 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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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청장은 위탁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가. 훈련생의 100분의 80 이상이 수료한 경우나. 건설청장이 정한 훈련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위탁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가. 훈련생의 100분의 80 이상이 수료한 경우나. 건설청장이 정한 훈련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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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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