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9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직업전환훈련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단위기간 동안의 실제 훈련참여시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총 지급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에게는 생활지원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2인 이상의 동일세대원이 동시에 수강할 경우 : 1인에게만 지급2. 야간훈련과정 수강자 및 2회 이상 훈련 수강자 : 미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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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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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