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2조 (위탁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3.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6. 훈련비 환수 그 밖에 부실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이하 "위탁훈련기관"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한 경우4.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한 경우
③건설청장은 직업전환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수강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한 경우2. 위탁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건설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직업전환훈련의 수강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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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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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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