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조의4 (복무기관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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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별표 5」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제공 정보: 성명, 생년월일,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범죄경력2. 제공 시기: 복무기관 재지정되어 재복무 시작일의 5일전부터 재복무 시작일까지3. 제공 방식: 별지 제31호서식으로 문서 송달(전자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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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별표 5」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제공 정보: 성명, 생년월일,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범죄경력2. 제공 시기: 복무기관 재지정되어 재복무 시작일의 5일전부터 재복무 시작일까지3. 제공 방식: 별지 제31호서식으로 문서 송달(전자문서 포함)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복무 통지 10일 전까지 경찰청에 범죄경력사항을 조회하고 회신결과를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민감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임무 부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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