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1조 (구속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시킨 경우에는 바로 신상변동통보서에 재소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복무중단자를 별도관리 하여야 하며, 고발관서의 장에게 형사처분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구속 해제 또는 출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5. 2. 3.>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자가 형사처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규칙 제48호서식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 사유, 복무중단 기간 및 형사처분 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일반범죄로 구속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4. 12. 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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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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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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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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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