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3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25. 2. 3.>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ㆍ근무시간ㆍ복무기간ㆍ임무ㆍ휴가ㆍ보수와 전상ㆍ공상 등 복무단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4.>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 <개정 2016. 11. 30.>3. 법 제33조 위반 시 처벌 사항 <개정 2013. 12. 4., 2025. 2 .3.>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직무수행 시 유의사항 등 <개정 2025. 2. 3.>5. ㆍ 6. 삭제 <2013. 12. 4.>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개인정보보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12.>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근무지 담당직원을 포함한다)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복무기관이 지정된 경우 또는 담당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2. 9. 11., 2013. 12. 4., 2025. 2. 3.>1. 법ㆍ영ㆍ규칙 및 이 규정에 관한 사항2.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 <개정 2013. 12. 4.>3.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 <개정 2013. 12. 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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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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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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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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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