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7조 (약식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제76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 사회복무요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이하 "피해사회복무요원등" 이라 한다)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 방법 및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구하는 사건처리 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친 후,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에게 괴롭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구하는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시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추가적인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취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25. 2. 3.>1.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추가적인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2.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

2. 조문 관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