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6의2조 (공무상 국외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영 제145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국외여행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의 서류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근무지(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복무기관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 근무지의 장의 추천서로 할 수 있다.1. 복무기관의 장의 추천서2. 출장명령서, 공문, 출장계획서 등 출장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무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한 사항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 국외체재기간 중 허가목적대로의 업무수행 여부 등을 실태조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분할복무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국외여행 기간이 복무중단 기간에 포함될 경우 분할복무 승인 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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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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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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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