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3조 (복무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76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사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2.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중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3. 제82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에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79조 및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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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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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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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