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 (연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규칙 제39조의2와 같다. <개정 2013. 12. 4.>
연가는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8.>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ㆍ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복학ㆍ복직, 입학ㆍ취업 준비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연가 조정 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23. 2. 13., 2024. 2. 6.>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 외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틀어 2일이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복학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제 3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3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개정 2019. 12. 18., 2020. 6. 12., 2024. 2. 6., 2025. 2. 3.>1.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개정 2019. 12. 18., 2020. 6. 12.>2.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개정 2020. 6. 12., 2023. 2. 13.>
사회복무요원이 1년차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복학ㆍ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연도 연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연가일수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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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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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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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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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