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 (질병에 따른 전시근로역편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수술을 받은 병(의)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통원 치료경력이 있는 병(의)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의 접수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2019. 12. 18., 2023. 2. 13.>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자로 바로 소집해제 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바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람 중 소집해제처분 된 사람은 바로 제4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계속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제목개정 2016. 11. 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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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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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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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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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