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하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2019. 12. 18., 2024. 2. 6.>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단체의 장은 법ㆍ영 또는 규칙과 이 규정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예규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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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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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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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