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0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

2. 조문 관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