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8조 (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도ㆍ인접을 마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규칙 제3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명부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1. 인적사항 :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2. 복무사항 : 복무기간ㆍ복무형태ㆍ소집일 및 소집해제예정일을 기록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및 단축, 소집해제, 전출 사항 등을 기록4. 제3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란부터 주소란까지 붉은 선 2선으로 삭제 정리한다.[제목개정 2013. 12. 4.]

2. 조문 관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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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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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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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