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2조 (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정기 실태조사와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한다.
정기 실태조사는 모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매년(특수학교의 경우 반기 1회) 실시해야 하며, 수시 실태조사는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복무기관 또는 복무부실사전예보시스템에서 4∼5단계로 예보된 사람이 근무하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9., 2018. 12. 20.>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고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9. 12. 18.>

2. 조문 관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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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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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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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