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조 (복무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영 제56조에 따라 소집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영 제55조에 따라 지연도착한 사람의 복무기간의 시작일은 실제 응소한 날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19. 12. 18., 2021. 10. 7.>
복무기간의 계산은 소집일이 속하는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집일 전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1. 30.>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이탈, 경고처분 및 수감 등으로 인한 복무 중단기간을 연장 복무하게 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3. 12. 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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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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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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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