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0조 (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대상자의 신체검사 결과통보서 등을 준비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의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②위원회는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장애정도를 확인하고 심신장애등급표의 기준에 따라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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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신장애 등급표
과별 | 심신장애의 정도 | 평가 기준 (단위: 급) | | 내 과 | 1. 악성 종양(고형암 및 혈액암을 포함한다) 주) 항암약물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는 조기 악성종양의 수술 시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생명연장이나 완치를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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