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 (복무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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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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