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2의2조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삭제 <2018. 12. 20.>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간병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 및 규칙 제138호서식의 부상(질병) 확인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간병비를 포함한다)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13. 12. 19. 2018. 12. 20.>
삭제 <2012. 9. 11.>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치료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9., 2016. 11. 30.>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소집해제(전시근로역, 병역면제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3. 12. 19., 2016. 11. 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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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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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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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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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