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9조 (조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복무기관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을 결정하고 괴롭힘 행위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복무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조치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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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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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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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