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준용규정) 파견ㆍ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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