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9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7.제14조에서 정하는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때
8.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사용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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