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9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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