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6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제34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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