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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