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3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경고ㆍ주의조치)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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