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6조 (수습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습근무) 사용부서장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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