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8조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