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2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병가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60일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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