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7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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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용부서장, 간사는 사용부서 사무관(담당)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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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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