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4조 (복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복무의무)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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