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9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1년 이내
2.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30일 이상 공무직 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
5.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년 이내
②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휴직원
[별지 제7호서식] 휴 직 원 o 소 속 : o 성 명 : 본인은 ○○○을 위하여 ○○○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 : ~ ) 신청인 : ○○○ (인) 20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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