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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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48조 · 징계안건 심의제49조 · 징계의결기간제50조 · 집행제51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52조 ·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경고ㆍ주의조치제54조 · 관리부서 등제55조 · 손해배상제56조 · 근무사실 확인제57조 · 교육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