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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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징계사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의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사용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9.음주운전
10.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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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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